현재 우리나라 법 상 친족의 관계를 부계8촌, 모계4촌까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40년 이상된 옛날에 정한 거라며
현실적으로 4촌까지만 인정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는군요.
저는 이 글을 읽고 어리둥절했어요. 5촌, 6촌이면 상당히 가까운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내 오빠의 아들인 조카 A와 내 남동생의 아들인 조카 B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 내 조카 A가 자식 C를 낳으면 내 조카 B는 C의 5촌 당숙입니다.
또 내 조카 B가 자식 D를 낳으면 C와 D는 6촌 간이죠.
요즘처럼 자식도 많이 안 낳는 시대에 이 둘이 아무 관계도 아니라면
도대체 피를 나눈다는 게 뭔가 의아합니다.
같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immediate blood가 흐르는 자손인데 말이죠.
내가 이상한 건가,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건가 궁금해집니다.
각각 언니/오빠, 동생의 자식들이 서로 사촌이라고 왕래하면 사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결혼해 자식을 낳아 그들끼리 내외 않고 서로 남으로 살게 되나요?
쉽게 말해 사촌 언니/오빠/동생이 자식을 낳으면 그 아이와 나는 5촌, 내 자식과 그 아이는 6촌
현재 육촌과 자주 왕래를 안 하고 소 닭 보듯 산다면 제 말이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건 내 자식 둘이 손주 대에 가서 서로 안 보고 산다는 뜻입니다요.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울 아버지가 알면 졸도하실 일이네요.
당신 손주 둘이 각자 자식을 낳아 서로 안 보고 "당신 뉘슈?" 한단 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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