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까지가 공식 선거운동기간이라 오늘(6월2일 자정부터)는 투표독려만 가능하고 특정후보나 정당 지지 게시글은 선거법 위반이라니 주의하셔요.
무효표 피하는 법
1. 반드시 꼭 신분증 지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 등)
2. 기표시 정식 기표용구만 사용 - 자신의 도장, 만연필, 직접 서명 무효 + 낙서나 표시도 무효
3. 투표용지 구분선에 투표 무효, 중복투표 무효, 사퇴후보에 투표 무효
4. 2-가, 2-나, 2-다 등 다인(多人) 선거구일 경우에도 반드시 꼭 한 표만 기표해야 합니다.
5. 투표 용지 휴대전화 촬영시 무효 - 투표했다고 자랑한다, 인증샷 남긴다고 폰카(아이폰 포함)로 촬영시는 무효입니다. 절대 촬영 NO!
6. 투표지 접을 때 세로로 먼저접으세요. 가로먼저 접으면 인주가 다른칸에도 묻을 수 있어 무표처리 될 수 있답니다.
교육감, 교육위원 투표
교육감 + 교육위원은 정당, 기호가 없습니다, ☆ 꼭 이름을 기억하시고 투표해주세요 ☆
비례대표 정당투표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도 있습니다. (ex. oo당 광역은 후보가 다 있지만 기초는 없는 곳도 있대요) 그런경우 투표용지에 표시가 안된다고 하니 결정하신 정당이 없더라도 당황마시고 차선을 선택하시면 되겠지요.
//사퇴후보
심상정 경기도지사 후보 사퇴했는데도 투표소 용지에 사퇴 표시도 없이 그대로 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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