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80퍼센트 이상이 출근율 이라는 것을 달성하게 되면 은 1년 되고 이제 다음 날까지 근무를 쓸 때 15일에 연차가 발생하는 게 기본적인 연차유급휴가 에 대한 법이에요 이에 이 15 기타 계속 15 갠 아니에요 일간 됐을 때 연차발생기준 15일 난 2년 됐을 때 15일 그 3년 됐을 때는 16n에서 시복의 15 게 16길 10 늦게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25개 한도로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법이 개정돼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이 제1년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을 개그 냈을 때 1인씩 연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1개월 했을 때 일이 2개월 쓸 때 1 땡땡땡 11일 기록을 했을 때 11일의 연사를 발생 추가로 발생해 서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여기서 또 이슈가 최근에 됐고 재단 영상으로도 따로 찍어 어떤 게 뭘 11 플러스 일련의 근무 시 모집에서 총 이때 계약직 기간만료 태선 해도 26일에 연차는 발생한다는 개원해 고용노동부 행정에서이었는데 이이게 대법원 판례나 나오고 행정에서 변경되면서 1녀 라마는 발생하는 거죠 1년 하고 인해 1 계획은 하고 다 마친 다음 카페 발생이에요 1결하고 끝 아니야 발생합니다 라는 것도 연차발생기준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 정 주지 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실 개월하고 나왔다 근데 지도하라고 일이라고 나갔다 다르겠죠 연차유급휴가 가 발생했는데 사용하지 않고 사용 기간이 라는 게 지나 버리면은 이제 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2라는 건데요 이 주 단 계산은 오늘 말한 이전에는 사용기간을 먼저 알아야 해요 입상 외우면 미만 자가 연차발생기준 계획은 했을 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인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어요 점점 뒤로 갈수록 그럼 사용기간 지 아주 짧아 지지 않냐 매월 20 발생한 유급휴가를 입사 다음에 말이 되기까지 사용하도록 미취업 끼치며 단체 하면 이런데 합의를 한 경우라면 은 연장돼 사용기가 이제 종료된 다음에 수당 지급하면 되니까 이런 노사 간의 합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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