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퇴학 처분에는 세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전학조치
페어팩스 카운티의 경우 관할 지역 내 두 학교가 서로 연계를 맺고서, 전학 조치가 내려진 학생을 교환학생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학교에 다니던 가해 학생이 위원회로부터 전학조치를 받을 경우, A학교와 연계를 맺은 B학교로 전학 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이때 해당학생은 바로 B학교로 전학을 가야 합니다.
보통 전학 조치에는 1년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학생이 1년을 B학교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생활했을 때 원한다면 다시 A학교로 돌아갈 수 있고, 이 경우 B학교 교장의 합의에 따라 그 기회가 주어집니다.
전학 조치는 가해 학생에게 새로운 환경에서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학조치는 세가지 퇴학 처분의 종류 중 가장 경미한 방법입니다.

대안학교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는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들을 모아 교육하는 대안학교를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에서 아이가 일반 학교 환경에서 교육받는 것이 본인에게나 주위의 다른 학생들에게나 해가 되고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해당 학생을 대안학교로 전학시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대안 학교는 일반학교보다 좀 더 엄격한 규칙을 적용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과목들, 학사 일정이나 수업형태는 일반 학교와 흡사하게 운영됩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에서의 퇴출조치
학생이 벌인 문제에 심각한 수준의 범법행위 등이 포함된 경우 위원회는 해당 학생이 페어팩스 카운티가 운영하는 공립학교를 다닐 수 없도록 아예 퇴출하는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경우 학생은 페어팩스 카운티가 운영하는 어떤 학교에도 다닐 수 없을뿐더러, 학교 건물, 운동장, 스쿨버스 등 학교 관할 지역 내에 발을 붙일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본인이 다니던 학교만이 아니라 관내 다른 학교 만에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말 그대로 학생을 퇴출하는 제도입니다.
세가지 퇴학조치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이며, 퇴출조치를 받은 학생은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인근에 있는 사립학교로 전학을 시도해야 합니다.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이전 학교에서 퇴출당한 학생의 전학을 허락하느냐 마느냐는 학생이 전학하려는 학교의 교장재량이나 규칙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남을 폭행하고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학생이 타 학교로 전학을 가기는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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