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증이 없는 아이들 ,스스로 본인임을 증명하기 힘들죠. 공인신분증이 요구되는곳에선 학생증을 제출하여도 보호자 신분증과 관계를 증명할만한 서류를 이중으로 내어야하죠.
그래서 그럴때 여권으로 대신하기도 하였는데 참 번거롭죠 ^^
전자여권이라 아이에게 막 들여보내기도 혹여 분실하여 재발급 받으려면 골치죠^^
교통 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 신청 팝업때문에
청소년증이란게 있단 사실을 알았어요, 중등 부터 되는줄알고 있었는데 만9세 부터 된대요^^
( 하지만 주민 번호가 적혀져 있으니 저학년은 발급 받고 엄마가 보관하는걸로 ㅎㅎ)
여성가족부에서 실행하고 화폐공사에서 제작 발급하니 공공기관에서도 인정된대요^^
여성 가족부 상세 설명
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05.do
개요청소년증이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발급권자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용도 : 공적신분증(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은행거래 등에서 신분 증명), 청소년우대 증표(교통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증표), 교통카드(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에서 선불결재)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유효기간 :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함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 대리인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발급비용 무료(다만, 등기수령 시 신청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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