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알고계시겠지만...요즘 학교 폭력이 심각하지요?
폭력의 시작은, 자신의 감정조절을 못하는데서 옵니다.
자신의 감정조절이 어려운 아이들은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이구요...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고, 그때그때 풀어내는 작업은...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
특히, 어떤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내야 좋을지 방법을 잘 모르는 아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요.
조금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할까합니다...(제가 찔려서^^)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매우 치료적인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는지?
조용하고 안정된 내집에서...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하는 시간이 많은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fast food 를 시끄러운 식당에서 먹는것, 알고보면 아이들의 '주의집중'을 흐트러 놓는 일입니다.(나이가 어릴수록 더 심하지요)
가끔씩의 외식은 좋겠지만,
특히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가능하면,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밥을 먹으면서 주변의 자극을 감당해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외식은 '주의집중'이나 '친밀감 형성'에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성인의 경우는 상관없겠지요^^
친밀감 형성이 부족해서, 스트레스를 분노로 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다음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분노와 공격성 수준에 따른 폭력행위의 단계>
Level 1. 자신을 향한 언어적 공격: 참을성이 적고 귀찮아하면서 짜증내는 수준
ex) 사소한 일에도 귀찮아 하고, 조급해 하며, 불평불만을 하는 단계로, '안돼!'라는 말을 들을때
분노하며, 분노를 자기자신에게 돌리는 부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기도 함.
Level 2. 다른 사람을 향한 언어적 공격: 고집스럽고 감정의 변화가 심한 수준
ex)어른의 지시에 따르거나 요구에 순응하는 것을 고집스럽게 거부하며, 쉽게 화를 내고,
욕을 하고, 공격적인 말을 하며, 언어로 공격성을 표출하다가 자제력을 잃어 감정의 변화가
심해짐.
Level 3 .무생물에 대한 신체적 공격: 다른 아이들을 위협하고 손상을 시작하는 단계
ex)청소년기에 이런 경험은 한번쯤 있었을 꺼예요. 물건에 손상을 가하거나, 매우 위협적인 말은
하지만, 생물이나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공격하지는 않는 단계
Level 4. 사람에게 신체적 공격: 위협이나 손상을 더 심각하게 하는 단계
ex)아이들이 보이는 행동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일으키는 신체적 공격성과
관련된 행동들을 보임. 이 수준에서의 공격성은 밀치기, 어깨로 치기, 때리기, 물건던지기
등이 있는데, 실제 신체적인 상해는 경미하나 교실에서의 학교폭력을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이 수준에 속함. 이는 아이들이 공격적인 표출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때, 의도된
결과인지, 우연히 일어나는 결과인지를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음.
Level 5. 폭력적인 단계
ex)이 수준의 아이들은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입히고 위험한 폭력행동을 보이며, 신체적 가해가
의도하에 일어나는 실제폭력임(주먹사용, 무기를 고의로 사용). 이 단계에 있는 아이들을 학교
교사들도 학교제도의 힘만으로 다루기는 매우 어려움.
<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 Wee 센터(교육과학기술부)
-CYS-Net(Community Youth Safety-Net, 여성가족부)
-학교폭력 SOS 지원단(1588-9128): 위기상황시 긴급 출동하여 서비스를 지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자문과
갈등해결을 위한 중재개입활동을 실시하며 신변보호 및 법률 지원 가능
-학교안전공제회(www. schoolsafe. or.kr): 학교교육 활동 중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여 학생,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안정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현재 학교폭력 피해의 경우 가해자 불상 및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애 보상(피해 즉시 공제급여 지급후 가해학생 부모에게 구상권 청구토록 법개정 추진중)
-법률지원: 1)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 Klac. or.kr):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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