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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새로워진 저작권법에 관한 안내

  • 운영자
  • |
  • 2005-05-03

새로와진 저작권법 시행에 따라
쑥쑥에 등록된 글 중 저작권에 어긋난 게시물인 경우 회원 당사자는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이에 미리 삭제 등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저작권법“

저작권은 음악 뿐 아니라, 문학,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등,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창작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창작자의 지적재산권을 법으로 보장 받는 것을 저작권법이라 할 수 있겠다.
그 저작권법이 음반 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개정되어 1월 16일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인터넷상의 2000만개가 넘는 수많은 개인홈페이지, 블로그 등의 배경음악뿐만
아니라, 가사까지도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벌써부터 네티즌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IT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 예상된다.

자 그럼, 새로운 저작권법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네티즌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저작권법의 개정배경과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1.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전송권의 확대이다.

여기서 전송이란 방송과 달리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 장소에 데이터를 수신 받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 서비스가 대부분 전송개념이기에, 전송권은 곧 인터넷상의 저작권이다.

전송권은 지금까지 작곡가와 작사가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가수, 음반제작자, 연주자등까지 확대되었다.

그럼 전송권의 확대가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자.

저작권은 친고죄이다.

친고죄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할 수 있는 범죄이기에 위법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창작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이미 저작권법 개정 이전에도 음원을 인터넷상에서 함부로 공유하는 것은 위법이었지만, 법적인 절차도 복잡할 뿐 아니라,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작곡, 작사가가 일반 네티즌을 상대로 소송하는 일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등도 전송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얼마든지 고소, 고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만큼 직접 단속하고 소송할 수 있는 저작권자가 많아진 셈이다.


2. 네티즌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당장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저작권법.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법적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민사책임은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하고,

형사 책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 것을 뜻한다.

문화부는 그러나 무료 사용에 익숙한 기존 관행을 고려해 오는 5월말까지는 계도활동을 벌인 뒤
6월부터 관련단체와 함께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불법사례를 알아보기로 하자.

A) 전송권자의 승인없이 아래의 경우처럼 사용하는 경우는 모두 불법이다.


가) 개인홈페이지, 미니홈피, 블로그, 웹사이트게시판, 자료실, 방명록등

     거의 모든 인터넷 공간에 음악파일이나 가사와 같은 저작물을 올려놓는 것은 불법이다.

나) 직접 CD를 구입해서 파일을 변환해서 올리는 것도 불법이다.

다) 음악사이트에서 음원을 구입했더라도 이를 다시 다른 곳에 링크시키거나 올려놓는 것도 불법이다.

라) P2P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파일을 올리거나 내려받는 것도 불법이다.

마) 단속하는 음원은 MP3뿐 아니라, WMA, ASF등도 포함된다.

라) 가사뿐 아니라, 시, 그림, 사진등도 모두 포함되므로, [펌]의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권자의 승인 없이 함부로 퍼오면 불법이다.

마) 인터넷 개인방송과 같은 실시간 전송도 불법이다.

바) 저작권 침해사실을 통보 받고, 삭제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진다.



b) 합법적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방법


가) 음악저작권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한다.

      다만 당해 권리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저작권위탁관리단체에 신탁할 때에는
     
당해 신탁관리단체의 허락을 받아야한다.

      신탁관리단체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02-3660-0900),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02-745-8256),

      한국음원제작자협회(02-711-9731)가 있다.

나) 싸이월드처럼 도토리를 사서 음악을 구입하는 경우는 합법이다.

다) 자기가 만들고 연주한 순수 창작곡은 합법이다.


3. 법 개정의 배경

이번 개정은 문화관광부가 장기적인 불황에 시달리는 음반사업의 손을 들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개인 PC와 IT기술의 발달로 인해 불법복제와 유통이 심화되면서 음반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산업전반에 걸쳐 장기적인 불황에 시달리는 것은 이
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 음반사업은 얼마나 불황인가? 100만장, 200만장은 옛말이 되었다.

지난해 음반판매량 1위인 서태지의 7집도 48만장에 그쳤으며,
인기가수도 10만장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한다.

음반만으로는 적자를 면하기 어려워, 가수는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어야 하고,

음반제작자 뿐 아니라, 음악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까지도 하나, 둘, 일을 그만둔다고 한다.

이유는 역시 MP3 같은 음악파일의 불법 공유를 비롯해서

인터넷상의 있는 것들은 무조건 공짜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나는 전기료와 인터넷 통신료 등 정당하게 돈 내고 다운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만큼, 창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가 많이 무시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음악과 같은 창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던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음반 관계자들의 주장이며,

이는 나아가 국가 이익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는 정부의 생각과 맞물려

결국 저작권법 개정에 까지 이르게 된 배경이다.



4. 이미지, 사진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인터넷 웹페이지를 장식하는 수 많은 이미지와 사진들도 음반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저작권법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고소, 고발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음반 제작자들의 대대적인 단속이 우려되는 음악이나 가사와는 달리 큰 혼란은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저작권자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사용,
또는 저작권이 명시된 판매용 이미지의 무단 사용은 고소, 고발을 당할 여지가 큰 만큼, 주의해야 한다.

그럼 여기서 사진, 이미지의 저작권에 침해가 되는 사례를 알아보자.


가) 개인이 연습용으로 이미지룰 복사하거나. 변형을 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복사 , 변형한 이미지을 전송하거나, 인터넷을 포함해서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고소를 당할 수 있다.


나) 저작물의 아이디어만을 참고해서, 저작물과 다른 순수 창작품을 만든다면,

      원저작물에 대한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기존 이미지의 일부를 변형해서 사용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저작권법 제13 조)에 위배
      되며,
이미지의 상표를 등을 지우는 행위는 성명표시권 (저작권법 제 12 조)에 위배된다.


다)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사진 등도 무단으로 사용하면 저작권법에 위배된다.

     집에서 소호(SOHO)몰을 만들 경우에도 다른 곳의 상품사진을 사용하면 안된다.


라) 홈페이지나 웹사이트에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이미지를 구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가능하면 무료(공개)이미지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무료 이미지"를 제공하는 곳을 찾을 수 있다.



5. 저작권법 개정과 단속에 따른 영향

당장 네티즌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아무런 상업적 이익을 바라지 않는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자신의 개성, 취미 등을 표현하고 공감하기 위해 라디오보다도 떨어지는 음질의 파일 을 배경음악을 사용하는 것까지 단속하는 건 너무 심한 처사가 아니냐는 것이다.

게다가 노래가사까지 단속하는 것에 대해선 수많은 네티즌이 분노하고 있다.

불법복제의 피해 속에서도 최근까지 흥행을 기록하고 있는 국내 영화 산업처럼 음반시장 불황의 책임을 모두 네티즌에게 전가하기 전에 보다 양질의 음반을 만들라는 질책도 이어지고 있다.
또, 이번에 발표된 단속의 범위를 보면, 음악뿐 아니라, [펌]문화까지 포함하기때문에 정보의 바다라는 말이 무색해 질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이제 재밌는 사진, 글, 동영상등을 퍼오는 것도 주의를 요한다.

이와 같은 단속은 결국 미니홈피나 블로그등의 인기가 하락되는 요인이 될 수 있기에
이와 관련된 IT업계는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자료출처 : 미즈 www.m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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