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로스쿨 역시 한계점이 있기 마련이지만 장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나라는 모든 걸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적용해서 너무나 큰 리스크를 가져온다는게 함정이지만요.
3. 변호사는 말 그대로 "변호"를 하는게 사명이지 않을까 해요. <천원짜리 변호사>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변호사란 저런 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억울한 누명을 받았을 때 변호를 해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저렇게 멋질 수 있구나 하구요. 그 드라마에서 '무죄추정의 법칙'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구요.ㅎㅎ
4. 범죄를 수사하고 법원에 공소 제기 및 유지하는 권한(자! 범죄가 일어났다! 수사하자! 죄를 판단하기 위해 재판도 열거야!) / 범죄수사를 위해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권한 (수사할 때 00경찰에서 지원 나와줘!) /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는 권한(이 죄인은 요런 죄가 있으니 저런 법에 의해 그런 형을 내려주세요~) /재판 집행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권한 (형벌이 내려졌으니 내가 같이 가서 확인해야지!) /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 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5. 민사사건의 형사화 : 작은불씨를 끄려다 큰 불을 끄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소년심판, 천원짜리 변호사, 그 외에 또 어떤 변호사 드라마가 있었나요? 드라마를 즐겨보는 편은 아니지만 책사랑님께서 즐겨보신 드라마가 궁금해지네요^^ 어려운 법 이야기이지만 이렇게 함께 읽어서 한 번 더 되새겨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