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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현금영수증 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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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 발행 안내


■ 현금 영수증 제도란?

5,000원 이상 현금으로 결제해 상품을 구매하는 분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실 경우 온라인으로 전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리는 제도를 말하며, 이렇게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해당 내역을 국세청에 자동 등록, 연말 소득 공제 혜택 등을 받을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방법

현금영수증은 고객님이 별도로 신청 하셔야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할 때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하셔야 합니다.

제품 주문시 무통장 입금을 선택하신 후
하단에 현금영수증 발행여부 및 발행대상 (개인 소득공제용 또는 사업자 지출증빙용),
주민등록 번호(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주문시 신청하셔야 하며, 주문 이후 별도 신청은 불가하오니 이용시 참조하세요.

※적용기간 2005년 1월 1일부터~


■ 현금영수증 발금 신청시 유의사항


5,000원(결제금액) 이상 구매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환불(일부환불 포함)시 이미 발행된 영수증은 취소 처리 됩니다.

현금 영수증은 제품과 함께 발송되지 않으며, 국세청 홈페이지내 (http://www.taxsave.go.kr)에서 조회 및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현금 영수증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