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개정된 부가세법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에 의거,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산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 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등] 제 80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 3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에 의거하여 앞으로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분은 별도 계산서는 발급이 안되며, 온라인 입금시에만 요청시 별도의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용카드영수증을 프린터하셔서 영수증이나 계산서대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시행일 : 2004년 1월 1일 부.











